전문의약품의 일반인 대상 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한 발기부전치료제 종근당 '야일라'가 결국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주 내로 행정처분을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최근 종근당이 개별의원에 설치한 입간판에 제품명을 일반인에게 노출시켰다는 제보를 입수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들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동아제약 '자이데나'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현재 조사 중이어서, 곧 동아제약에 의견서 제출 요구가 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업체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는 데는 보통 5일 정도가 소요되며, 위반 사실이 확정될 경우 해당 제약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한 '약사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개월동안 해당 품목을 판매할 수 없거나, 벌금 5000만원를 내야 한다.
서울청 의약품과 관계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업체의 의견서를 받았다”면서 “본청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주 안으로 행정처분 조치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약청 본청 관계자 역시 “사전에 확정된 행정처분이 업체의 의견서를 통해 번복되려면 충분히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이번에 제출된 의견서에는 별다른 소명 내용이 없어 번복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이러한 조치가 억울하다는 입장.
종근당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는 판촉 형태중 하나였다”면서 “나쁜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닌데, 판매정지 6개월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솔직히 병의원 10여곳만 돌아다니면 비슷한 사례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광고에 해당하는 지 관련 규정이 모호한 상황에서 일률적인 행정처분은 곤란하다. 달라진 현실을 고려해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대웅제약의 비만치료제 ‘엔비유’가 제품명을 연상시키는 캠페인 광고로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이후 같은 사안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줄을 잇고 있어 업계의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
이에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비만치료제ㆍ발기부전치료제 등 해피드럭을 중심으로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해당 업체들이 규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법으로 일일이 금지하고 제제를 가하는 데 한계가 있는만큼 업계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언론이 품질부적합에 대한 행정처분 사례와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데, ‘해도 되는 규정을 위반한 것’과 ‘하지 말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접근은 기본적으로 다르다”며 “같은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다른 처분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원칙을 강조했다.
한편 갑작스런 행정처분이 내려진 데는 이들 제약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모 다국적 제약회사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 시장의 과열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모 다국적사의 영업사원이 사진을 찍어 식약청에 제보했다는 사실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비밀”이라고 말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보가 들어오면 조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경쟁사들끼리 서로 물고 물리는 상황”이라고 말해 추측에 신빙성을 더했다.
현재 유통 중인 발기부전치료제는 야일라(레비트라)·자이데나 외에도, 비아그라(화이자)·시알리스(릴리)·엠빅스(SK케미칼)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