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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침술 상대가치점수 상향…‘816억원’증가

“취혈술과 침수기술, 업무량 포함 늦었지만 환영”

지금까지 상대가치점수 개정 과정에서 저평가 돼왔던 침술 수가가 내년 1월부터 상향조정 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달 27일 한의사 업무 조정에 대한 논의를 갖고 침술 의료행위에 대한 한의사 업무량을 조정했다.

건정심은 이날 현행 한의사 업무량 중 미반영 돼 있는 취혈술 및 침수기술에 해당하는 상대가치점수 부분을 반영키로 결정했다.

침술은 취혈술(침을 놓기 위해 혈자리를 찾는 행위), 침자술(시침하는 행위), 침수기술(자침한 상태에서 행침의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조작을 가하거나 정지한 상태에서 행침을 하는 등의 행위)로 구분되나 현행 한의사 업무량에는 침자술 부분만 반영돼 왔다.

건정심의 이번 결정대로 침술의 한의사 업무량을 증가시킬 경우 총 상대가치점수는 12억4437만점으로 증가하게 되며, 이것을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2009년 수가로 환산하면 약 816억여원이 증가된다.

이 금액은 순증된 금액으로 앞으로 4년간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2009년에는 순증된 총금액의 40%가 반영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지금까지 침술 등이 상대가치점수 개정 과정에서 저평가됐으므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건정심에 꾸준히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지금까지 상대가치점수 개정 과정에서 양방과 달리 한방의 침술 관련 상대가치점수는 조정되지 않아 불균형이 발생해 왔고, 침술은 항목 신설 당시에 준용한 의과항목 대비 약 50% 수준이며, 신상대가치 연구 점수와 비교하면 37% 수준에 불과하다며 한의사 업무량 조정을 강력히 요청해 왔다.

이번 침술 수가 상향조정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은 “침술 치료는 한의사 고유의 가장 대표적인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평가 받아왔다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지금이라도 취혈술과 침수기술이 한의사 업무량에 포함돼 상대가치점수가 반영된다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