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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건보재정 누수 제약업체 가만 안둔다!

“부당한 약제 등재 관행 없애고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복지부의 제약업체 등에 대한 금지의무 부과 및 조사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이 통과돼 건강보험재정 누수 기관에 대한 제재가 보다 명확해 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복지부의 개정안은 약제ㆍ치료재료의 제조업자 등이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재정누수에 관여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며,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는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해 제약업체 등에 대한 금지의무 부과 및 조사근거가 마련된다.

제약업체의 금지행위로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거짓 자료를 제출해 약제ㆍ치료제료의 상한가격이나 판매가격을 높이는 행위 △그 밖에 속임수나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재정에 손실을 가하는 행위 등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위반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조사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거나 또는 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보험재정절감에 기여하는 즉, 대체조제나 퇴장방지의약품 처방 등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정지 처분 요건에 ‘거짓 자료 제출’ 명시와 과징금 납부의무자에 대한 ‘과세정보요청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전자문서를 이용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제도 △하위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제도의 법률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하위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제도의 법적근거의 경우 ‘요양기관 현황 신고의무 부과’,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는 “제약업체 등의 부당한 약제 등재 관행을 없애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누수현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전자문서를 이용한 권리구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접근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