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된 것을 환영하며 국회의 현명한 판단으로 동 법률안이 완전히 폐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해당 법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 요양급여 기준을 맞춰 의사의 자율성을 규제하고,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해 왔다.
대전협은 “앞으로도 법안의 완전 폐기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법안소위로 돌아간 개정안이 다시 상정된다면 국민건강의 수호자로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법안의 통과를 저지할 것” 이라며, “지난 가을 열린 세계의사회 서울총회에서 결의한 ‘서울선언’을 보더라도 의사의 임상적 자율성 확보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국민건강을 위해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선언은 첫째 조항에서 ‘직업적 자율성과 임상적 독립성의 중요한 요소는 의사 개개인이 환자를 치료하고 돌봄에 있어 그들의 직업적인 판단(professional judgment)이 외부 단체나 개인들에 의한 어떠한 불필요한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결의하고 있으며, 세계 각 국의 의사회가 기꺼이 동의하고 있다.
대전협은 세계적인 추세와 동떨어진 법안이 상정되어 국민건강이 위협당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대전협은 “동 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지와 국민건강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미래의 국민건강을 책임질 젊은 의사의 패기를 갖고 최선을 다해 동 법률안의 폐기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 입법활동에 여념이 없는 국회의원들도 국민건강의 증진 및 의료계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경제 논리에 밀려 국민건강을 외면하려는 동 법률안의 폐기에 더욱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