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과잉처방 약제비환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재회부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에 휘둘리는 국회를 개탄하며, 약제비환수법안의 조속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과잉처방 약제비환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재회부하는 결정을 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찬성하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발로 결국 법안소위로 되돌아갔다
경실련은 “이번 복지위의 재심의 결정이 일부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소신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라 의료계의 로비에 휘둘린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직역의 이해에 앞장선 의원들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경실련은 의료계의 로비가 작용하는 국회의 암울한 상황을 개탄하며, 법안심사소위로 되돌린 약제비환수법안이 애초 개정 취지와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료기관의 과잉처방에 대하여 환수한 금액이 2002년부터 2008년 7월까지 1,249억 원에 달하고 매년 200억 원 이상의 환수 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법적 근거가 없어 과잉처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은 그 피해를 환자와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일본과 대만 등 외국의 경우도 부적절한 원외처방, 과잉처방에 대해서 의료기관에 책임을 묻고 있다.
경실련은 “의료계가 이의 반대 명분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 침해 운운하며 ‘규격진료 투쟁’을 언급하는 것은 또다시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권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실련은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해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 과잉처방금액을 환수하는 법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국회가 더 이상 의료계의 눈치 보기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저버리지 않고 민생을 챙기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제 몫을 다하고 그 의지를 천명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