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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보령 섹트리악손 원료 약가인하취소소송 기각

서울행정법원 제 5부, 복지부 약가인하조치 '합당'

원료의약품 변경으로 인해 약가인하처분을 당한 보령세프트리악손주 2g가 결국 법원에서도 구제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 제 5부는 지난 16일 판결선고를 통해 보령제약이 제기한 약가인하처분취소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보령제약은 지난 2005년 원료의약품의 개발 및 직접생산 등에 관해 원료의약품 제조품목신고서 및 의약품제조품목신고서를 첨부해 약제결정을 신청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2005년4월15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5-25호로 ‘약제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면서 특례규정에 따라 원료의 직접생산을 이유로 최고가인 1병당 18,183원으로 세프트리악손주 2g을 등재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지난 2007년 8월17일경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은 의약품 중 나중에 원료를 수입하는 등 원료조달방법을 변경했음에도 부당하게 높은 약가를 받아 온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재산정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위해, 특례규정에 따라 원료직접생산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아 높은 약제 상한금액을 등재받은 후 원료를 다른 회사로 부터 구매하거나 수입하는 등 신고ㆍ허가사항을 변경한 의약품들에 대해 전면 조사를 실시했다.

이같은 조사결과 보령제약이 등재신청 당시의 신고내용과 달리 2005년9월28일부터 의약품의 원료를 직접생산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원료를 사용한 사실이 발견됐다.
따라서 복지부는 2008년1월24일 개정고시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6호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가운데 이 사건 의약품에 관한 상한 금액을 1병당 9,550원으로 정했다.

이에대해 보령제약은 복지부를 상대로 세프트리악손주 2g에 관한 상한금액을 1병당 9,550원으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인 보령제약이 주장한 ▲상한금액 산정의 위법성 ▲금반원의 원칙 위반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등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보령제약이 제기한 약가인하처분취소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은 제네릭 의약품 제조업자가 원료까지 직접 합성해 생산하다가 원료의약품을 다른 제약회사에서 제조하는 것으로 변경한 경우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약제 상한금액이 책정되어야 한다는 판결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