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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화상 수술, 1회 급여인정…2회부터 비급여

복지부, 신생아 중환자 입원료-사체 피부이식술 등 인정

[파일첨부]앞으로 안면 화상에 대한 수술시 첫 번째는 급여대상으로하고 두 번째 수술부터는 비급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요양급여적용기준이 신설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이르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발표했다. 복지부의 개정안에서는 행위와 기본진료료, 처치 및 수술료, 치료재료 중재적 시술료 등에서 각각 항목을 신설했다.

이번에 신설된 요양급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에서 신설된 내용을 살펴보면 행위와 관련해 ‘안면화상에 대한 수술 급여 여부’가 신설됐다. 복지부는 안면 환자에 대한 수술의 세부인정사항으로 “환자가 수치감을 갖게 되고 타인에게 협오감을 주는 등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안면부에 생긴 화상반흔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은 첫 번째 수술은 급여대상으로하고 두 번째 수술부터는 비급여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기본진료료 항목에서는 ‘가9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신설하고 ‘신생아 중환자 입원료 인정기준을 만들었다.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정기준은 재태기간 33주이하 혹은 출생체중 1750g 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로 수유가 가능하고 체중이 2000g이 될 때까지 인정하고, 특별한 합병증이 있거나 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그 기간동안 인정하게 된다.

또한, 재태기간이나 출생제충과 관계없이 환아의 상태가 위중해 각종 인공호흡기, 감시장치, ECMO 등의 처치 또는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동안 인정한다. 이외에도 ‘다’항, 재태기간 34주이상 혹은 출생체중 1750G 초과에서 산모의 임신, 진동, 분만상의 중요 문제, 산모의 질환이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신경계 질환, 순환기계 이상, 혈액질환 등등을 인정하게 인정하게 된다.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에서는 자17-2 사체 피부이식술이 신설됐다. 인공피부 이식술시 수기료 산정방법은 화상이나 와상 등에 인공피부를 이용해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자17-2 사체피부이식술로 산정한다.

이외에도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에서 △인공피부 인정기준 △두개골 조기유합 교정을 위해 사용되는 Distractor System(MID System 등) 인정기준 △뼈 고정용 CABLE SYSTEM 인 “PIONEER CABLE SYSTEM”에 대한 흉부외과 수술에서의 인정기준 △뼈 지혈제인 “OSTENE”인정기준이 신설됐다.

아울러, 제5장 중재적 시술료 ‘두개강내 동맥스텐트 삽입술 인정기준이 신설됐다. 이 경우 가-유증상의 70% 이상 두 대강내 대혈관 협착(내경동맥, 추골동맥, 기저동맥), 나-혈관내막박리가 있는 경우와 임상자료가 축적될 때까지 사례별로 인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