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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우편 및 기표소 투표 병행안건 가결

최근 5년 이내 회비 1회 납부자 투표권 부여 부결


의협의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현행 우편투표를 우편투표 및 기표소 투표 병행’으로 하는 안이 총 144명 중 찬성 83표로 가결됐다.

그러나 투표권을 최근 5년 이내 회비 1회 납부자 부여하자는 안은 부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7일, 의협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현재 의협의 선거관리규정 제38조는 투표 방법을 기표방법에 의한 우편투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관을 개선하기 위해 제시된 안은 몰표 방지 및 투표율 제고를 위해 우편투표 및 기표소투표 병행 실시하자는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100명 이상 회원(투표권)이 있는 병원에 기표소를 설치해 투표 *제35대 보궐선거 기준 61개 병원 기표소 설치 대상
△참관인 제도 도입으로 부정투표 감시체계 마련 등이다.

이날 임시대의원 총회에는 144명이 참석, 의견이 분분했으나 개선안이 찬성 83명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최근 5년 이내에 회비 1회 납부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요해야 한다는 ‘투표권 완화’는 회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투표권을 완화해야 한다는 개선안은 “투표권 제한으로 전공의들은 투표권이 있는 반면, 개원의는 제한돼 있어, 전공의들의 표가 선거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협 지도부의 대표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체 회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최근 5년 이내에 회비 1회 납부자로 완화”하자는 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투표권 완화는 투표결과 부결됐다.

제3조(선거권, 피선선거권의 제한)1. 정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6. 선거권은 입회비 및 선거 당해 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입회한지 2년 미만의 경우에는 입회한 기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