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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도협, 불법리베이트 원천 봉쇄 나섰다

전국 대형도매업소 협회 지침 적극 수용키로


도매협회(회장 황치엽)은 전국 시도지부별 모니터링 업소를 풀가동하여 불법리베이트 영업을 원천봉쇄하는 방안으로 투명유통을 재천명했다.

지난 14일부터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는 자에 대한 쌍벌적용 법령이 시행된 이후, 도매유통업계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 향후 정부 사정기관의 유통조사로 발생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도협은 밝혔다.

특히 이번 결의는 지난 26일 전국 28개 대형의약품도매유통회사들의 간담회를 통해 협회의 결의를 적극 수용하기로 하여 투명유통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24일 신년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현안과제로 투명유통에 대한 문제를 전달하여, 정부의 사정기관에서 특별히 요의주시하고 있어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도협은 밝혔다.

이날 황치엽 회장은 “이미 都協은 수차례 걸쳐 불법리베이트 척결을 강조해 왔다”고 밝히면서 “도협은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는 쌍벌적용 시행일에 앞서 12월 1일 성명서를 통해 불법리베이트를 뿌리뽑겠다고 밝혀 왔는데, 아직도 유통가에는 설왕설래하고 있어 협회의 입장이나 정부의 입장을 확실히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황치엽 회장은 “이미 도매업계는 지난 12월 1일부터 약국가의 협조를 통해 투명유통을 실천하는 업소가 있는 것으로 이번 전국 대형도매유통회사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밝혀졌다”고 했다.

이에 따라 도협은 앞으로 제약을 포함한 공급자들의 시장경쟁에서 벌어지는 리베이트 문제를 확실히 근절시켜 약사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준한 투명유통을 실천하는데 회무를 주력할 것으로 밝혔다.

또 이러한 도협의 정책 방향은 전국의 12개 시도지부별 대책으로 이어져 전국의 유통가에서 투명유통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수원지역 대형도매업소의 부도는 백마진 지급이 주요원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투명유통을 위한 도매유통업계의 타산지석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