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은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이하 전문위원실)에서 ‘과잉처방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약제비 징수’에 대한 긍정적 검토보고서를 발표에 국민건강을 외면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정승진)은 최근 국회 전문위원실에서 발표한 박은수 의원 대표발의 안에 대한 검토의견 중 의료계가 반대하는 박기춘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취지와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정승진 회장은 “전문위원실의 보고서조차 국민건강보다 수치상의 비용이나 퍼센트를 문제 삼고 있다”고 평가한 뒤, “가령 약제비가 2003년부터 5년간 1.9배 증가했기 때문에 법안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효능 좋은 약을 선택하는 의사로서의 기본 의료행위를 문제 삼는 것과 같다. 약제비 감소 정책을 위해서는 제네릭 약품의 약효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생물학적동등성실험의 신뢰도를 높이면서 의사가 믿을 수 있게 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질타했다.
즉 의사의 처방을 강제적으로 제한하기 전에 급여기준에 따라 처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위원실은 급여기준이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마련한 점을 들어 규칙을 준수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환자의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처방 이후에 제기하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승진 회장은 “급여 기준을 정하는 협의체의 구성원이 적합한 지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매 진료 마다 사후에 문제를 제기하라는 것은 의료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표했다.
정 회장은 또 “의료인에게 최선의 진료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이 법안은 진료에 불필요한 제약 및 과중한 부담을 안게 함으로써 최선의 진료를 방해하고 있다”며 시급히 폐기되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보고서에서 ‘과잉처방에 따른 원외처방 약제비 조정비율은 최근 5개년 평균 0.7%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사의 재량권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견해에 대해서도 비판의 의견을 밝혔다.
대전협은 “조정비율의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순간에 그 약을 사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한시가 급한 때에 급여 기준에 메어 약을 처방하지 못한다면 그 예후가 불량할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정부는 입법에만 몰두하고, 부당한 기준과 불량한 예후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의사의 문제로만 치부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입안자의 인식이 국민건강 향상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대전협은 리베이트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처방권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과 상관없는 끼워 맞추기 식의 변명”이라며 오히려 처방권 제한과 국민건강의 손실로 이어지는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대전협은 끝으로 “의료급여의 기준이 잘못된 현실을 무시한 채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입법을 위한 논리일 뿐 국민건강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명백히 했다.
아울러, “의약분업 이후 처방을 통해 의사가 경제적으로 얻는 것은 없으며, 불법 행위라는 판례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이런 법이 통과된다면 의사의 처방을 규격화시키고, 향후 의료산업을 고사시키게 할 것이다. 또 의료산업의 선진화를 외치는 정부의 정책은 엉뚱한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대전협은 지속적으로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함이며,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내용과 함께 해당 법안에 대해 끝까지 반대할 것을 다시 한 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