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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일 진료분부터 ‘천수신경자극기 교체’ 수가산정

심평원, 처치 및 수술ㆍ치료재료 6항목 심사지침 발표

심평원은 1일 진료분부터 천수신경자극기 교체와 관련한 수가 산정방법을 신설하고 5항목을 삭제한 심사지침을 발표했다.

이번에 삭제된 심사지침은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기준, 식피술 수가 산정방법, 수·족지부에 식피술 실시시 수가 산정방법에 대해, 외상에 인공피부 (품명: Terudermis 등)를 이용한 graft시 수기료 산정방법, 두개강내 동맥 스텐트 삽입술 인정기준 등은 1월 1일 진료분부터 삭제,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총 6항목(신설 1항목, 삭제 5항목)의 심사지침이 변경됐다. 삭제항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제2008-169호)에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천수신경자극기 교체시 수가는 시술 후 Lead 또는 Generator를 교체한 수기료는 시술방법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해 산정하게 된다. 수가 산정은 △가. Lead만 교체한 경우: 저622나 천수신경조절술(영구 자극기 삽입술) 소정점수의 100% △나. Generator만 교체한 경우: 저622나 천수신경자극술(영구 자극기 삽입술) 소정점수의 50% 등이다.

심평원은 “절박요실금 등에 배뇨기능을 조절하는 천수신경조절술은 `05.1.1 전액본인부담항목으로 운영되다, `05.8.1부터 건강보험에 적용하도록 고시된 항목”이라며, “천수신경자극기 설치 후 배터리 소진 등의 사유로 자극기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 시술방법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해 수가 산정방법을 마련했다”고 신설사유를 설명했다.

1일 진료분부터 삭제된 심사지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9 중환자실 입원료 중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기준’의 내용 중 △32주이하 혹은 출생체중 1500g 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수유가 가능하고 체중이 1750g이 되는 때까지 인정‘ 기준이 삭제, 변경됐다.

변경된 고시에 따르면 33주이하 혹은 출생체중 1750g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로 수유가 가능하고 체중이 2000g이 되는 때까지 인정하게 된다.

또한,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기준 ‘다 항목’ 33주이상 혹은 출생체중 1500g이상에서는 삭제되고 ‘34주이상 혹은 출생체중 1750g초과에서’로 변경됐다.

아울러, 산정기준 중 기존 라 항목을 삭제하고 ‘미숙아가 생후 4주 후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교정연령이 44주이내인 경우로써 상기 ’다‘ 항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한다’는 라 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처치 및 수술료 부분에서는 ‘자 17 식피술-식피술 수가산정방법’에서 ‘Rule of nine중 한 부위에 2군데 이상 식피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식피술 시행범위를 합해 자17 해당 항목으로 인정한는 삭제됐다.

식피술 수가 산정방법은 ‘한 부위에 2군데 이상 식피술을 시행하는 경우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의 100%를, 제2 수술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며, 부위별로는 최대 200%까지 산정’하게 된다.

아울러, 자17 식피술- 수․족지부에 식피술 실시시 수가 산정은 삭제됐다.

자17-1 생물학척처치 중 외상에 인공피부(품명: Terudermis 등)를 이용한 graft시 수기료 산정방법을 삭제하고 ‘인공피부 이식술시 수기료 산정방법 자17-2 사체피부이식술로 산정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치료재료 중에서는 △두개강내 동맥 스텐트 삽입술 인정기준은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