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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醫, 현대 의료기기 사용 한방기관 26곳 고발

“26곳 진단방사선발생장치 활용 불법 성장판 검사”

의사협회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을 사용해 불법 성장판 검사를 시행해온 한방기관 26개소를 복지부에 법적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지난달 31일 현대 의료기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를 사용해 불법 성장판 검사를 시행해 온 한방 의료기관 26개소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에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가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며(제2조 제2항),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제27조 제1항)하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구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별은 보건복지가족부와 법원의 판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즉, 이러한 현행 의료법상의 허점을 이용해 최근 한의사(한의원, 한방병원)들의 불법 영역파괴 행위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협은 한방 의료기관의 불법 현대 의료기기 사용행위 또한, 도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임에도 아무도 이를 계도하거나 단속하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6년 6월 서울고등법원은 ‘한의사가 방사선사로 하여금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기기)로 촬영하게 하고 이를 이용해 방사선 진단행위를 한 것이 의료법 제25조에서 정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2005누1758 판결)는 명쾌한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 같은 판결을 예로 들며 의협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한방 진료현장에서는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더욱 일반화되고 있다”며, “현재 수많은 한의원에서 X-기기 등 다양한 현대의료기기를 진단과 치료에 사용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젠 분명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에도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2008구합11945)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