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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병원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경중따라 차등 적용

심평원,“1월부터 기능저하군, 입원시 40% 본인부담토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009년 1월부터 요양병원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요양병상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율에 차등을 둔다고 밝혔다.

2008. 1. 1일부터 시행된 요양병원 수가제도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크게 7개 환자군으로 분류해 1일당 정액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

7개 환자군 중 신체기능저하군은 의료기관에 입원해서 치료받기 보다는 외래 통원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면서 가정이나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이다.

따라서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는 가정이나 노인장기요양 시설에 입소해 적정 서비스를 받게 하고, 요양병원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요양병상 확보를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율에 차등을 두는 기준을 2009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 것.

본인부담율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일반 환자들이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에 비해 신체기능저하군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40을 부담한다.

그러나 암환자, 희귀난치질환자 등의 경우는 신체기능저하군이더라도 입원 환자 본인부담율 현행기준(현, 10%) 대로 적용된다.

정부는 동 기준이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간의 환자전달체계 확립 및 국민이 적정 서비스를 적정 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례별 청구방법 등 상세 내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 게시판(국민서비스-전문가정보-급여기준정보-요양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