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가 앞으로 제약·의료업계의 공정경쟁규약 등 자율시정 노력 강화와 의약품 유통질서를 투명화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밝힌 의의다.
하지만 이 같은 공정위의 기대는 자위적인 해석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총 규모 2000억원대의 7개 제약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총 204억원를 부과했다. 하지만 검찰에 고발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지난해 10개 제약사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199억원)을 부과했고 5개사는 고발된 것과 비교하면 그 기준의 잣대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의 유형이 덜 악질적”이었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이유라는 것이 의사 등에 직접적인 리베이트를 한 것이 아닌 설명회ㆍ세미나 등에 리베이트 지원을 했다는 것.
직접 주면(?) 악질이고 우회·지능적으로 주면 덜 악질이라는 그 논리(?)가 설득력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핵심은 ‘왜 검찰 고발을 안 했느냐’라는 것이 아닌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한 조치내용의 납득력 실패’라는 데에 있다.
아울러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제약사-의료인(의료기관)’의 연결고리에서 발생된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행위의 유형들이 집중 소개됐다.
일부 사례에서 확대된 전체 의료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도덕성만 집중 부각시키고 이에 수반되는 강력한 근절의지, 개선방안 등이 미흡(?)함에 따라 환자들이 의료인들을 믿지 못하는 역작용이 발생될까 우려되고 있다.
이미 관행화된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행위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근본을 직접 손질하지 않으면 절대로 근절되지 않는다.
그 방법에 단순한 ‘처벌’만이 능사가 될 순 없다.
일부에서는 처벌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또 다른 교묘한 형태의 리베이트 행위를 만들어 낼 뿐이다.
밑동을 자르고 뿌리를 뽑아야 하지만 잔가지만 흔들어 대고 나무가 없어지길 바라는 형국이다.
비대할 대로 비대해진 악성종양의 심장부에 직접 메스를 가해야 하지만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되는 공룡을 바라보듯 주변에서 돌팔매질이나 하고 있다.
이제 또다시 각 협회단체들의 자정노력 실천방안이 떠들어댈 차례다.
매번 ‘조사→처벌→관련 단체 자정노력 강화 선언→조사→처벌’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뿐이다.
정부가 큰칼을 휘두를 수 없다면 현 의약품시장의 구조를 인정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리베이트 개념이 불명확함에 따라 개념 정립을 확실히 하고 마케팅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면 음성적 행위를 양지로 끌어낼 수 있다.
합리적인 기준정립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아닌 것은 ‘처벌’하는 시장운영의 ‘묘’를 논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