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물류시스템 도입을 위한 의약품물류조합 설립 및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이 약사법에 명문화 되도록 추진된다.
국회 문병호의원은 최근 의약품물류조합 및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을 명시하고 있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병호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회사, 도매상, 요양기관 및 소비자로 연계되는 의약품 유통과정에 대한 정보를 관련기관에 제출, 의약품의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하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개정 추진은 의약품 관리에 대한 국가정책통계 인프라 구축과 아울러 의약품 유통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와 함께 의약품 유통체계의 개선과 의약품의 보관·배송 등에 있어서 선진물류시스템 도입을 위한 의약품물류조합 설립을 가능케 하여 물류비 절감으로 관련업계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민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물류조합의 구성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안 제37조의2 신설)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의약품 유통정보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의약품제조업소의 공급내역 및 요양기관의 의약품 사용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의약품유통정보의 수집 조사 분석 이용을 위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설립,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안 제38조의2 신설) 등을 할수 있도록 했으며, 법안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규정했다.
문 의원은 의약품제조업과 품목허가권의 분리소유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핵심 역량별로 의약품의 제조와 연구개발의 전문화를 촉진하고 바이오 의약품 개발여건 및 경쟁력을 강화 하도록 했다.
또 위탁생산 활성화로 기존 GMP업소의 시설 가동율 제고 및 제조의 전문화를 통해 경쟁력 향상을 제고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의해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수탁제조를 하고자 하는 자는 품목허가를 보유하지 않고 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의약품제조업를 의약품제조업허가를 취득한 자에게 전면위탁 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업허가 및 시설을 갖추지 않고 개별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강희종 기자(hiking@medifonews.com)
200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