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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품목록 선정 ”의-약 갈등 새 불씨되나?”

의협, “약사회서 개선안 제출한 저의 무엇인가?”

의사협회는 약사회가 최근 복지부에 요청한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선정방식 개선안의 저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지난달 16일 약사회가 보건복지가족부에 요청한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선정방식 개선안은 의사의 처방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면서,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약사법 관련 규정의 폐지를 최근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가 복지부에 제출한 건의서에 의하면 처방의약품 선정권한이 특정직능에 국한돼 있어 제약사 등의 리베이트 제공, 그에 따른 처방약 선정과 관련된 각종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방의약품 목록을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 분회에서 선정하는 방식이 아닌 의사회ㆍ약사회ㆍ국민대표(소비자단체 등)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한 별도의 선정기구에서 논의ㆍ결정토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의협은 “처방의약품 선정권한이 특정 직능에 국한돼 있어 문제라는 약사회의 지적은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약품 선택 권한이 의사의 고유권한”이라며, “처방을 포함한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의사면허증 소지자에게만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을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의협은 더욱이 이렇듯 타 직능의 고유 권한을 부정하는 개선안을 주장하는 약사회가 겉으로는 의약분업 정착ㆍ상호간의 신뢰회복 등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의협은 또 “제약회사 등의 리베이트 제공은 물론 사적 이익추구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적절한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하지만 “정당한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의약 발전을 위한 학술 지원(후원)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는 정당한 약가마진 등까지 모두 불법적 리베이트로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처방의약품 목록과 불법적 리베이트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며, 오히려 약사회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이 대부분 공개돼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실효성있는 의약품 목록이 공유되고 있는 상황에서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동 제도의 폐지를 위한 약사법의 개정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했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처방의약품목록 제출 제도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현재 약사의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점 ▲환자진료를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 수를 최소한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치료효과의 극대화를 원하는 의사와 환자의 요구에 배치된다는 점 ▲의료계가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출한다고 해도 현재 약국 규모나 시설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점 ▲처방의약품 목록상의 의약품을 구비하지 않거나 환자의 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처방의약품 목록 외의 의약품 처방에 조제를 거부할 경우 약사에 대한 제제수단이 없다는 점 ▲처방의약품 목록 작업을 수행할 의사회 분회가 설치되지 않거나 행정력을 갖추지 못한 분회가 상당수인 현실에서 인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한편, 의협은 약사회가 불용재고약 문제를 처방의약품 목록과 연계시키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즉, 경제 논리를 간과하고 무조건 제도상의 미비로 몰아가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의협은 약사회가 주장하는 내용이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및 약제비용 절감 문제는 전혀 연관성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연관시키는 저의에 의문을 제기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이러한 비현실적 제도와 옥상옥의 규제를 양산하는 현 의료체계의 근본 원인은 준비없이 시행된 의약분업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지적하고, “하루속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약분업 재평가를 실시해 의료인의 처방권이 존중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선진의료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