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는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으로 인해 노인들의 한의원 접근성에 어려움 있다며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복지부에 건의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비교적 한의원을 많이 찾는 노인들로서는 의과와 달리 상대적으로 보험의 적용 폭이 좁다보니 1만5000원 이상을 넘는 경우가 허다해 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는 “65세 이상 노인의 한의원 외래 정액 본인부담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이후 환자 내원일수가 2.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노인회는 “외래 진료비에 대해 정률제(30%부담)가 시행됐으나, 65세 이상 노인은 본인부담 기준금액 1만5000원을 기준으로 정액(1500원)또는 정률로 변한 것이 없다”며 “그러나 한의원 외래 총 진료비는 의약분업 미시행 등으로 약제비 등이 포함돼 1만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최소한 4500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노인회는 이미 이와 비슷한 내용의 건의서를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한바 있다. 또한 오는 2월 개최되는 대한노인회 정기총회에서는 올해 중점추진사업 중, 외래 본인부담금 기준액 상향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노인회는 “노인질환의 특성상 한의원을 다수 이용하는 현실을 감안, 한의원의 정액-정률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정액부담만으로도 한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