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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초음파 진단기기 한방병의원 판매광고 저지

GE헬스케어코리아에 광고 중단 및 재발방지 다짐 받아

GE헬스케어코리아가 한의계 전문매체를 통해 초음파 진단기기 판매광고를 게재, 의사협회가 이를 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최근 한방 의료기관의 불법 현대 의료기기 사용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한 GE헬스케어코리아 대리점이 한의계 전문언론매체를 통해 한방 병의원을 대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 판매광고를 게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즉각적인 시정조치 요구에 나서 더 이상의 사태 확산을 막고, 해당 업체의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의협은 GE헬스케어코리아 대리점의 한방 병의원 초음파 진단기기 판매광고와 관련해 즉시 해당 본사에 공문을 보내는 조치를 취했다. 의협은 공문을 통해 “한의사가 초음파 의료기기로 환자를 진단할 경우 의료법에 의거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업체도 한방의료기관이나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게 되는 것”임을 지적했다.

의협은 또 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광고허가도 받지 않고 광고한 것은 의료기기법에도 저촉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의협의 이 같은 즉각적인 시정조치 요구에 대해 GE헬스케어코리아는 자체 조사결과 동일한 광고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해당 대리점에 즉각 모든 광고문의 자진철회를 엄중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태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계약체결과 업체교육 및 계약내용을 강화해 최선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전해왔다.

김주경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한의사들의 무분별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단정하고, “의권과 의료영역을 침범하는 이 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