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3일 한광수 전 대한의사협회장 직무대행(전 서울시의사회장)과 김재정 전 의협회장 등에게 ‘의사면허증’을 재교부 했다.
이날 주수호 회장은 한광수 전 회장 등을 직접 방문 재발급된 의사면허증과 전문의자격증을 전달했다.
한광수 회장과 김재정 전 의협회장은 의약분업 반대 투쟁을 주도하다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2005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의사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한편 한광수 회장과 김재정 회장은 이날 의사면허증이 재교부 받음으로서 다시 환자를 진료를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