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슬관절 재치환술’의 수가산정 지침을 신설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1일 ‘슬관절 재치환술(부분치환)’의 심사지침을 신설하고, 7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슬개골(Patella), 대퇴골(Femur) 또는 하퇴골(Tibia)을 단독 교체하는 경우와 슬개골과 대퇴골 혹은 대퇴골과 하퇴골을 동시에 교체하는 경우에 슬관절 재치환술의 소정금액과 슬관절 부분치환술의 50% 수준인 제거료를 산정했다.
한편 슬개골, 대퇴골, 하퇴골 교체를 제외한 나머지 중간 부속품인 bearing, poly liner 등만 교체할 때에는 제거료를 제외한 슬관절 재치환술의 소정금액을 산정했다.
한편 슬개골, 대퇴골, 하퇴골 교체를 제외한 나머지 중간 부속품인 bearing, poly liner 등만 교체할 때에는 제거료를 제외한 슬관절 재치환술의 소정금액을 산정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지침과 관련 “슬관절치환술 후 슬개골(Patella), 대퇴골(Femur) 및 하퇴골(Tibia) 혹은 중간부속품을 교체하는 재수술시 시술난이도 등을 고려한 수가산정방법이 필요함에 따라 새로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