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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오늘부터 사전상담제 실시, ‘유명무실’ 우려?

제약업계, 현실적 문제성 지적-정착되길 기대

오늘부터 약제급여 평가 사전상담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지난달 30일“의약품 등재신청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약제급여평가 사전상담제도’를 운영한다”고 최종 밝힌바 있다.

심평원은 이번 사전상담제도 운영을 통해 신약의 보험등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자료작성과 자료보완을 줄임으로써 신약의 등재시기도 단축 시켜 본 협상시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같은 제도 시행에 대해 업계는 대부분 반기는 분위기이나 항시 제도 시행 초기에 겪는 시행착오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A사 보험약가담당자는 “정부가 민원인들에 한발 더 다가서겠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 “이러한 제도 도입의 계기를 통해 우리업체의 입장표명을 월활하게 할 수 있는 등 좀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국내 제약업계는 아직까진 신약이나 개량신약 출시가 많지 않은데다 제네릭 중심의 업체들이 대부분이라 사전상담제가 파급력을 가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각에서는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업 규제완화로 정부정책의 촛점이 맞춰지다 보니 사전에 준비없이 일단 제도 시행은 해놓고 보완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어 모양만 갖춘 실속없는 정책이 될수도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있다.

이와함께 약가협상시 사전상담제도에 대해서도 업계는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제도가 필요한 것은 공감을 하지만 사실상 협상이라는 것이 서로 이해타산이 맞지않으면 처음 시작부터가 힘들다”면서 “대형제약사와 중소제약사는 서로 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각각 변수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제도 시행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금은 사전상담제도가 실효성이 있다 없다를 생각할때가 아니라 정부의 방침을 잘 보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제급여 평가 사전상담은 새로이 보험에 등재하고자 하는 약제로서 결정신청 이전의 약제가 대상이며, 신청자가 제공하는 자료범위 내에서 임상적유용성, 비교대상선정, 경제성 평가 대상여부, 재정영향 분석 등 급여신청자료 제반사항이 상담의 주요 내용이 된다.

또 사전상담은 신청양식에 의거 서면으로 신청하면 5일 이내 상담일시를 신청인과 협의해 확정하며, 시스템이 구축되는 3월 이후에는 인터넷으로도 상담신청이 가능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