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약제급여평가 사전상담제도가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의약품 등재신청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약제급여평가 사전상담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상담제도는 결정신청 후 제출자료 미비로 인해 등재시기가 지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등재신청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심평원은 “사전상담은 새로이 보험에 등재하고자 하는 약제로서 결정신청 이전의 약제가 대상이다. 또한 임상적유용성, 비교대상선정, 경제성 평가 대상여부, 재정영향 분석 등 급여신청자료 제반사항이 상담의 주요 내용이 되며, 신청자가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서 “상담 내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추후 결정신청시 제출자료에 따라 실무검토 내용도 달라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상담은 신청양식에 의거 서면으로 신청하면 5일 이내 상담일시를 신청인과 협의해 확정하며, 시스템이 구축되는 3월 이후에는 인터넷으로도 상담신청이 가능해 진다.
심평원은 “이번 사전상담제도 운영을 통해 신약의 보험등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자료작성과 자료보완을 줄임으로써 신약의 등재시기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