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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미 하원, 식품-의약품 안전성 검사 강화 법안 발의

검사비용 제조사 부담-2년에 1회씩 제조공장 검사토록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부정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작년 중국에서 부정의약품 헤파린 주사약 사건의 적발에 이어 최근 땅콩 버터에서 살모넬라 감염 사건이 터지면서 법적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법안에 따르면 식품 및 의약품 제조자들은 FDA가 공장 감시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검사 비용을 지불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제조사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FDA 검사요원의 증가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안은 민주당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가 발의했다. 미시간 출신의원 딘젤(John Dingell)씨는 “미국인은 가족들이 사용하고 있는 음식이나 의약품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지 않나 걱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미국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미국 43개 주와 캐나다에 거주하는 500명 이상이 현재 땅콩 버터에서 살모넬라에 감염되어 8명의 사망자가 났다고 밝혔다.

국내나 외국 식품 시설에 대한 검사는 본 법안에서 최소 4년에 1회 실시를 요하고 있으며 제조공장 검사는 FDA가 자주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지 않는 한 2년에 한번씩은 검사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본 법안은 FDA로 하여금 부정 식품이나 의약품의 수거 명령을 내리는 권리 등도 허가하도록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