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우편투표 방식에 대해 이에대한 발송을 금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우편투표용지 발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경만호 동북아메디컬포럼 상임대표이자 대한적십자사 부총재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경만호 부총재는 다가올 제36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와 관련해 회원 100인 이상이 있는 병원에 대해 ‘우편투표용지 발송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하기로 하고 소송에 참여할 회원 모집에 나섰다.
경 부총재가 이처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은 지난 2008년 12월 27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100명 이상 회원이 있는 병원에 대해 기표소투표”를 실시하는 안건이 가결된 것과 관계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의원회에서 가결된 내용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기존의 우편투표 방식으로만 의협회장선거를 시행한다고 공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만호 부총재는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향후 필연적으로 법적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경만호 부총재는 “누차에 걸쳐 기표소 투표를 위한 준비를 촉구함과 동시에 우편투표만으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누가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거듭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