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가 저소득층 불임 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 일부를 지원한다.
대전광역시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출산지원 정책사업을 확대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출산을 희망하나 시험관 아기 등 불임시술비가 고액으로 출산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총 9억 2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 2인기준 448만1320원이하인 44세이하 연령의 가구 617명을 대상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270만원, 일반 150만원을 1인당 3회 지원하게 된다. 이는 종전 2회 지원에서 1회 더 늘어난 것이다.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은 관할 보건소에 신청접수 한 후에 지정시술기관에서 시술 후 보건소에 의료비를 청구하면 된다.
지정 기관은 충남대학교 병원, 건양대학교 병원, 을지대학교 병원, 세브란스 산부인과, 미래여성 병원, 마리아산부인과, 미즈여성 병원, 서울여성병원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불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저 출산 극복 효과를 달성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임부부나 경기불황으로 아이 갖기를 꺼려하는 저소득 부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