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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제주도특별법, ‘의료분야 개정안’ 또다시 시끌

시민단체 “특혜와 규제 완화…국내 의료체계 훼손”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중 의료분야 개정안이 포함,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9개 노동ㆍ농민ㆍ보건의료ㆍ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건강연대는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중 의료분야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복지부장관 사전승인 대신 사전협의로 변경 △외국의료기관을 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 허용 △의료기사를 포함해 외국인 면허소지자의 외국의료기관 종사범위 확대 △외국의료기관 사용 의약품 의료기기의 수입허가 기준 절차 완화 △제주도 내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강연대는 “외국의료기관 투자유치 촉진을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법 개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의료기관의 수익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이는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존 제도를 허물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건강연대는 향후 이러한 제도변화가 외국병원 유치를 통한 지역개발 명분에 휘둘려 경제자유구역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건강연대는 외국의료기관을 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 허용하는 것과 관련해 “외국의료기관에 대해서 전문의 수련기관을 지정해주고자 하는 이유는 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됐을 시 싼 값으로 젊은 의사들을 고용해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특권을 부여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기사를 포함해 외국인 면허소지자의 외국의료기관 종사범위 확대의 경우도 의사, 간호가,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 전 영역에서 외국인 면허소지자에게 국내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를 베푸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외국의료기관 사용 의약품 의료기기의 수입허가 기준과 절차를 완화한다는 것은 의약품의 효과, 안전성, 가격 적절성 등을 검증하는 식약청의 절차를 무시하고 도조례로 규정이 완화된 조건에서 의약품과 건강식품을 보다 용이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건강연대는 “이러한 조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기존 법질서와 체계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실제 제주도에는 국가가 담당하던 역할을 수행할 기초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 문서 몇 개로 쉽게 수입이 허용될 것이다. 제주도 외국영리병원을 통해 무허가 의약품과 건강식품이 국내로 난입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제주도 문제가 또다시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이미 지난해 7월 공식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반대의사가 분명히 확인됐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측은 ‘투자개방형병원’으로 이름을 변경, 영리병원의 재추진의사와 함께 2월 도내 홍보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도민 여론조사가 진행됐을 때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문제는 영리법인병원 허용을 포기한다고 선언했음에도 올해 초 자신의 말을 뒤집고 재추진의사를 밝힘으로써 논란이 시작됐다.

건강연대는 “정부의 이번 개정안 역시 도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법 개정”이라고 정의내리고 “외국영리병원의 사업가치 및 기대 효과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외국의료병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와 규제완화로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모두 철회하고,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의료서비스체계를 만들도록 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