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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안경사 ‘비접촉성 안압계’ 사용, 위법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판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안경사가 비접촉성 안압계를 사용해 안압을 측정했다면 이는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제 13부는 안경사에게 비접촉성 안압계 검사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1년 15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행위라 하는 것은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 및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인데 원고의 경우 안경사에게 안압을 측정하게 한 후 그 결과지를 받아 환자 안압 상태를 판단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다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을 취했으므로 위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안경사는 안압검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평가나 판단을 하지 않았고 비접촉성 안압계가 기기를 직접 각막에 접촉시키지 않고 각막의 정점에 공기를 분사해 안압을 측정하는 기계로 이로 인한 동통, 물리적 각막손상, 병원체 감염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측정방법이 매우 간단해 기계조작에 대한 약간의 교육만으로 사용이 가능한 점, 이 기계에 따른 위험성과 위해가 보고된 바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의사에 지시에 의해 안경사가 이를 사용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