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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들쭉날쭉 국시 응시료, 환불규정 통일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국시 및 대입응시료 환불규정 정비

그동안 시험주관기관의 기준에 따라 적용됐던 국가공인시험 및 대입시험 취소 가능시기와 환불규정이 하나로 통일될 전망이다.

국가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현재 제각각인 국가공인시험(자격시험·채용시험)과 대입시험의 취소가능시기와 환불규정을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권익위는 관련부처 및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 수렴해 오는 4월 말까지 약 7000여개에 달하는 국가공인시험과 대입시험의 취소 가능 시기와 환불규정의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시험의 소관기관과 근거법령이 달라 환불규정이 서로 다르고 취소심제 따른 환불비율도 세분돼 있지 않으며 관련 규정이 사전에 잘 안내되지 않아 국민신문고와 소비자원 등을 통해 관련 민원이 꾸준히 발생해 온데 따른 것이다.

실제 대부분의 국가자격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5일 전까지 취소하면 50%를 환불해 주지만 그 이후에는 환불이 가능하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경우 접수기간내 취소시 100% 환불 가능하지만 접수마감일 7일내 취소시는 50% 환불, 이후 8~14일내 취소시에는 40%를 환불 받게 된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04년 시험 취소불가로 인한 결시자의 검정수수료 총액이 151억에 달했고, 2005년에는 국시를 치름 소비자 불만 중 70%이상이 취소·환불 불가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가공인시험과 대입시험의 취소․환불에 대한 합리적인 원칙이 마련되면 수많은 수험생들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각종 시험의 공신력도 더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오는 3월말까지 민원제도개선과(koni0301@acrc.go.kr,☎02-360-2958)를 통해 응시료 환불규정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