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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醫 “의사의 인권, 환자와 다를 것 없다”

의료기관 이용자보호법 제정 ‘옥상옥’


의료기관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문제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단체간의 입장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보호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방안 발표’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의 보고서 내용을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복지부 등이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병원협회 서석완 기획재정실장은 “의료기관 이용자를 위한 법률은 이미 여러가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법률을 만드는 것은 옥상옥에 불과하다”면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선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제대로 지도감독을 취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사한 법률이 있는 가운데 또다시 법률을 재정한다는 것은 의료기관에게 눈 가리고 수술을 하라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전국보건산업노동조합의 의견은 병협의 입장과 달랐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실장은 “병협의 의견엔 대안이 없다”고 짧게 비판했다.

이어 이주호 정책실장은 “최근 병원들의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연봉제를 많이 도입하고 있다. 의사중심으로 케이스 스터디 해보니 모 병원 환자가 늘지 않았는데도 진료비가 대폭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연봉제와 성과제를 도입하니 실적을 올리기 위해 모든 과마다 과잉 검사와 과잉진료가 일어나고 있었다. 결국 환자에 진료비 부담만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병원들이 자율병상제를 도입하면서 병상회전율 높이기 위해 여러과 환자가 한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가 발생, 간호사 역시 특정과를 대상으로 하던 일과는 달리 다른 과를 간호하다보니 의료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주호 정책실장은 전했다.

그는 “현재의 의료제도 시스템으로서는 공급자, 노조, 시민단체, 정부 등 공공성 보장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의료이용자들의 권리확보를 위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의료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안양수 기획이사는 조홍준 교수의 보고서와 관련해 환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내용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안양수 기획이사는 “최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의사 대부분이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동료들로 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면서, “의사의 인권이라는 것 역시 환자와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 의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환자 인권 부분을 먼저 내놓기에는 요원한 것 같다. 현실이 너무 절박하고 왜곡이 심한 것 같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흔히 대한민국 의료를 두고 “3시간대기 3분진료”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 안양수 기획이사는 “3시간대기 3분진료는 한국 의료시스템을 정확히 표현해주는 말”이라며 “유렵의 경우 6개월 대기 30분진료로 우리나라와는 다른 상황이다. 반대로 보자면 그만큼 국내 의료환경에서는 적체가 없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료 시스템은 상거래로 보자면 ‘박리다매’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양수 기획이사가 이처럼 주장하는 근거는 종합전문병원 근무자의 55%가 전공의로 전체 근무의사 전문의보다 전공의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의 근무강도는 주 80시간 이상으로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다.

안양수 기획이사는 “근무 일의 양을 따져보자면 한국 의사는 미국의 5.6배 일본과 유럽의 3배의 진료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환자의 알권리와 동의권 등을 설명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의사들은 굉장히 큰 노동강도 속에서 최대한 자신이 해야할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들의 이 같은 수고로움을 무시하는 것은 정부”라고 비난했다.

현재 한국 의료가 가진 문제점은 이 뿐만이 아니라는 것이 안양수 기획이사의 의견이다. 실제 개업의 대부분이 전문의인 것을 감안했을 때 3차병원 근무 의사의 50% 이상이 전공의라는 현실을 강조했다.

안양수 기획이사는 “전체 시스템으로 보자면 93%전문의가 1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3차의료기관은 진료의의 절반 이상이 전공의이다. 이게바로 한국의료의 현실”이라며 “이처럼 제도를 두고 한쪽만 불만이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제 큰 틀에서 뭔가 발전적인 논의를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의료계의 입장에 대해 “환자 입장에서 보자면 의사가 나서줄리 없고 시민단체 역시 그 역할을 못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해줘야 하지만 정부는 환자의 목소리에 귀는 귀울이지만 제도를 만들 때는 공급자편에 섰던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언론을 이용한 호소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안기종 대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이 나름대로 단 시간내에 가장 큰 효과를 내기위해서는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보장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면서 “의료기관을 처벌한 경우엔 명단을 공포하고 사회봉사명령 등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또한, 환자의 개인정보보호 역시 매우 중요하다. 강화된 형식의 건강정보보호법이 필요하다. 의료사고 입증책임전환 역시 판례상 병원에 주고 있다. 따라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을 제정해야 사후지만 적극적으로 피해구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의협에서 의사들 어려운 얘기 많이 했다. 결국, 피해자는 환자이다. 정부는 역할이 매우 부족했다. 인권위에서 연구발표 했으니 의협이나 병협, 그리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반영해 환자들을 권리구제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관 권기환 사무관은 “의료분쟁조정법은 20여년간 입법화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의료인단체와 환자쪽 입장차로 무산됐다”면서, “이번 18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의료인 인력확충 또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지만 결국 이 문제는 막대한 재원문제가 해결될 때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또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보장법 제정과 관련해 “의료법에 일부 내용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한지에 관해서는 논의를 해야할 것 같다. 아울러 이런 법을 별도로 만들자면 이용자와 함께 공급자를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의료기관 이용자 역량강화를 복지부에서 도와주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한 내용들에 관해서는 의료인과 이용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답변으로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