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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암환자 보장성 확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국립암센터 박재현, 암진료 급여정책 개선방안 제시

암환자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개인단위로 비급여 이용을 파악한 뒤, 소득 수준과 연계해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에 참고하는 적정수준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중증환자등록, 본인부담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암환자의 치료에 많은 비급여 항목이 제외돼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미약한데 따른 것이다.

국립암센터 국가관리사업단 박재현 암정책지원과장은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립암센터 주관으로 열린 제 17회 암정복포럼 ‘바람직한 암 진료 급여정책 방향’에서 현 급여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강보험 급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박재현 과장은 “현행 급여화 정책의 근거는 전문가 패널조사, 환자 설문조사, 의료기관 실무 담당자 조사 등으로 얻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혜 대상자가 많은 ‘틀니’ 등의 단일 비급여 항목이 강조 돼 항암제를 사용해야 하는 소수의 고액의료비 발생자가 소외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비급여 실태조사에 있어서의 한계도 암환자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현 과장은 매년 12월 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해 개인별로 1년간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를 산출 할 수 없고 개인의 소득수준과 본인부담의료비의 수준을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조사의 한계로 인해 본인부담의료비가 높은 항암제 주사료는 환자수가 병실차액, 선택진료비, 식대, 초음파 등에 비해 적기에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적게 산출되는 모순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박재현 과장은 개인단위로 비급여 이용 현황을 파악해 소득수준과 연계가 필요하고 암치료에 기인한 가정경제 파탄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까지 급여화된 항목가 급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전면적인 급여적정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비급여 항암제의 급여 정책 추진과정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항암화학요법 사전 신청 제도도 △신청 후 답변까지 최대 60일이 소요돼 촌각을 다투는 임상 현장에 맞지 않는 점 △다양한 케이스 마다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 점 △신약의 경우 효과성 입증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항암제 임의비급여 사용 원인으로 지목하고 병원급에서의 총액예산제와 DRG(Diagnosis Ralated Group) 등의 지불 보상제도 개선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정영기 사무관은 지난 2005년부터 암 진료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의료계와 환자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 전체에 대해 급여기준 개선 TF팀을 만들어 제도운영의 문제점을 살펴볼 계획임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