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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급여비용 EDI신청 즉시 청구 가능

심평원, 시험점검 업무 폐지로 약 30여일 단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요양급여비용을 EDI(디스켓 포함)신청 즉시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9일 관련 고시가 개정됨으로써 EDI로 요양급여를 청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약 30여일의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진료비청구 업무의 편리성과 효율성이 향상됐다.

‘전산청구 시험점검’은 1996년 10월부터 요양급여비용을 EDI(디스켓 포함)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거쳐야 하는 절차였다. 시험점검 절차는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전자문서 청구 신청서’ 제출 후 청구내용 오류 등 문제점에 대한 사전점검을 받는 것으로 그 기간이 약 30여일이 소요됐다.

전산업무 시험점검업무 폐지로 EDI청구 S/W를 자체 개발하여 청구하는 요양기관의 경우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그동안 청구S/W프로그램 전산청구 시험점검은 △요양기관을 신규개설 △요양기관 종별변경시 받아야 했고, 청구S/W업체의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으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의 경우는 시험점검을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