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 대한적십자사 부총재가 18일,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경만호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에 앞서 ‘출마에 즈음해’라는 글을 통해 출마의 의미와 가처분 신청 및 대한적십자사 겸직 등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경만호 후보는 “이번 제36대 의협회장선거에 출마한 것은 의료수급구조 개혁이 시대가 제게 부여한 소명이라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국가가 수요와 공급 모두를 장악하고 있는 계획경제식 의료수급체제를 허물고, 시장의 원리가 숨 쉴 수 있도록 틀을 새로 짜지 않는 한 의사들이 오늘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의 발로”라고 말했다.
특히 경만호 후보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소투표 결정한 데 대해 법원에 우편투표용지 발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현재 변론기일은 2월 24일.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경만호 후보는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선거의 하자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며, “우리의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가고 싶지 않은 것은 모두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가처분신청마저 머뭇거리다가는 정말로 선거 후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부득이 법원에 호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경만호 후보는 대한적십자사 부총재직의 겸하는 것과 관련한 지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경만호 후보는 “대한적십자사 부총재직을 수락한 것은 그것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의사상을 심으며 의사의 위상을 높이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였다”면서, “의협 정관은 회장의 겸직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사할 수 없는 다른 업무는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윤리위의 결정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만호 후보는 “회장 한 번 해보자는 욕심에서, 또는 정치권 진출의 디딤돌로 삼기 위해 출마하는 게 아니다. 명예욕도 아니다. 진심으로 의료수급구조의 새 틀을 짜보고자 했기 때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