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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상공회의소, 의약품정보교류 협약 체결

바코드 검증정보가 1:1 보안 통신망 교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9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와 ‘의약품 정보교류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와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공개정보 교류를 위해 이뤄졌다.

최유천 의약품정보센터장은 “년간 15조원의 의약품시장이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 유통물류의 표준화가 긴요하다”며, “유통선진화와 제약사 지원을 위해 센터와 진흥원이 상호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바, 이번 협약이 그 초석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다짐했다.

이어 김승식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유통 투명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심평원의 노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진흥원과 센터가 유통의 글로벌 표준화 및 비용 효율화를 통해 의약품 시장 선도에 양 기관이 더욱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고 말했다.

상공회의소의 유통물류진흥원은 상품의 식별과 상품정보의 교류를 위한 국제표준 바코드 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을 전담하는 국제기구. 우리나라 국제표준 바코드 시스템의 보급 및 유통정보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각 기관의 교류정보는 공개 가능 정보로서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가 관리하는 의약품정보와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에서 관리하는 의약품 바코드 검증정보가 1:1 보안 통신망을 통해 교류된다.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의약품 표준코드, 대표코드, 한글제품명, 약품규격, 포장형태, 제형구분, 포장 내 제품총수량, 최초입력일 등 12개 항목을 유통물류진흥원에 송신한다.

유통물류진흥원에서는 별도 포털인 코리안넷(www.koreannet.or.kr)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약품 바코드검증서비스’에 따른 바코드, 한글업체이름, 한글업체명, 바코드 판독기 검증결과, 리더기 스캔 횟수 및 비율 등 13개 항목을 의약품정보센터에 정기적으로 송신하게 된다.

이번 협약이 3월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양기관간에 상호 정보교류가 시행되며 의약품 제조ㆍ수입사는 의약품바코드에 대한 무료 검증 서비스를 유통물류진흥원의 코리안넷(www.koreannet.or.kr)을 통해 보다 간소화된 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바코드 관리업무에 바코드 검증결과를 추가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정보보강이 가능하게 된다.

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은 검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제조ㆍ수입사에게 정보입력 항목을 대폭 경감해 줌으로써 고객 서비스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게 된다.

심평원과 상공회의소는 “금번 정보교류 협약을 통해 의약품 제조ㆍ수입사의 바코드검증서비스 이용자의 입력 간소화 및 편의성을 제공해 의약품에 바코드 부착율을 높이고, 바코드 오류율을 줄여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