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 개정사항에 대해 청구SW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20일 오후 2시부터 심사평가원 지하 강당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2009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 차상위 의료급여2종의 건강보험 가입자 전환 △ 의약품처방조제 지원시스템 관련 임부금기 점검기능 추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청구SW 공급업체는 변경된 고시사항을 청구 프로그램에 반영하게 된다.
심사평가원은 청구SW 품질 향상과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업무의 안정화를 위해청구방법 고시 변경 관련해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