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의료채권 발행, 경제특구법, 제주특별법 등을 3대 악법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며 총력저지 한다는 방침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3대 악법으로 규정한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 노조가 규정한 3대 악법은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채권법)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경제특구법)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제주특별법) 등이다.
보건노조는 “우리 노조는 위의 법들을 의료민영화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저지 투쟁에 앞장 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다음은 노조가 3대 악법으로 규정한 법안들에 대한 반대 입장이다.
중소병원 죽이고 의료전달체계 무너뜨리는 의료채권 도입 반대!
정부는 의료채권법 제안이유로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을 영리중심의 주식회사형 병원으로 만드는 전(前)단계에 불과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의료채권법이 중소병원을 살리는 법으로 ‘변신’했다. 경영이 어려운 중소병원의 채권을 누가 산단 말인가! 채권을 판매한 의료기관이 파산하면 부도난 채권과 고용되어 있는 병원노동자들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정부는 중소병원을 위해 의료채권법을 제정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약회사나 의약품 도매업체가 경영이 어려운 중소병원 채권을 구매해서 병원경영을 좌지우지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하는 것은 또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의료채권 발행 → 의료부문의 과도한 투자와 시장논리 득세 → 시설, 장비의 무분별한 확대 → 일부병원의 과잉진료와 일부병원의 도산 → 의료이용의 양극화, 의료공급의 양극화,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 병원노동자들의 고용불안,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의료민영화 전국화하는 경제특구법ㆍ제주도특별법 반대!
제주도와 경제특구로부터 의료민영화 불씨가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국내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외국 유명병원을 유치해 외화 수입을 높이자는 취지로 이미 제주도와 경제특구로부터 의료민영화가 시작됐다.
외국영리병원 유치를 위해 영리병원 설립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예외 적용, 내국인 진료 등 특혜를 이미 주었으나 또 다시 외국영리병원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특구법과 제주특별법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제주도와 경제특구를 거점으로 한 의료민영화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국내 의료체계의 근본이 뒤바뀔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제주특별법 의료관련 독소조항을 보면, 함량미달인 외국영리병원이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 영리병원 설립조건 완화, 의약품 허가기준 신고기준 완화, 외국 면허소지자 종사범위 의료기사까지 확대,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허용, 수련기관 지정 등이 있다.
정부는 경제특구의 규제 완화가 지역경제발전과 고용창출로 연결된다는 검증되지 않은 허황된 논리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아플 때 ‘돈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
보건노조는 “4만 조합원은 가뜩이나 경제위기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의료민영화라는 대재앙을 안길 것이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국민건강권과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우리 노조는 의료채권법 경제특구법 제주특별법을 의료민영화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건강연대 등 시민사회와 함께 악법저지 투쟁에 앞장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