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대 대한의사협회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선가운동관리지침을 공고하며 안내하고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입후보한 회원은 공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선거운동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허가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즉, 선거운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허가(선거관리규정)ㆍ승인(선거관리규정세칙) 후 가능하다는 것이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협회, 시도지부, 시ㆍ군ㆍ구 분회(특별분회 포함) 및 산하 협의회, 대한의학회, 산하 회원학회에 소속된 임직원이 아닌 선거권자인 회원은 누구든지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하다.
단 ‘협회, 시도지부, 시ㆍ군ㆍ구 분회(특별분회 포함) 및 산하 협의회, 대한의학회, 산하 회원학회’가 아닌 단체의 임직원은 자연인 자격으로서만 선거운동 가능하게 된다.
선관위는 “임원인 후보자가 ‘직책을 이용해 조직이나 재원 또는 시설과 장비를 사용해 행하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면서도 “단, 임원인 후보자일지라도 선거관리규정에서 타 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예; 후보자합동설명회)으로의 선거운동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먼저, 회원인 경우 △협회, 시도지부, 시ㆍ군ㆍ구 분회(특별분회 포함)에 소속된 임직원인 자 △협회 산하 협의회, 대한의학회, 산하 회원학회에 소속된 임직원인 자 등이다.
단체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가 아닌 모든 단체는 그 단체의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또는 이를 유도할 수 없다.
▷금지되는 선거운동
가. 사전선거운동 금지
-등록한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선거운동 가능(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1항)
※ 입후보에 필요한 추천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이 있는 별지 6호서식에 작성하여야 하며, 선거의 공고가 있은 날 이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선거관리규정세칙 제7조 제1,2항)
나. 부당한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기간 동안 타 후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이나 의견개진 금지
-개인이나 단체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후보자나 후보자의 4촌 이내 혈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생활에 대하여 비난하는 행위 금지
-협회 단체 또는 임의 단체의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지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협회 단체 또는 임의 단체의 명의로 특정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비방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금지하는 행위
▷허용되는 선거운동
가. 지역별 후보자합동설명회
- 주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주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 비용부담 : 주관 단체
- 개최시기ㆍ일정ㆍ횟수 :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계획ㆍ신청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
나. 협회가 인정하는 단체, 전문지가 주관하는 후보자 합동 토론회
- 주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주관: 협회가 인정하는 단체 또는 전문지
- 비용부담: 주관 단체
- 개최시기ㆍ일정ㆍ횟수: 협회가 인정하는 단체 또는 전문지의 계획․신청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
다. 후보자 소개서
- 제작ㆍ홍보 방법
*후보자 측에서 AI파일로 제작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협회 기관지 및 회원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전자공간에 등재. 단, 필요에 따라 1면(공통사항)과 4면(공약)만을 등재 가능
*우편투표용지 발송시 동봉
- 비용부담: 중앙선거관리위원회(협회 지원)(단, 후보자소개서 AI파일 제작 비용은 후보자 부담)
라. 후보자별 경력광고 및 의견 개진
- 제작방법: 후보자 측에서 AI파일(경력광고), 한글파일(의견개진)로 제작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 홍보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뢰하여 의협신문 게재
- 비용부담 : 의협신문
- 게재횟수 : 3회(출마의 변 1회, 경력광고 2회)
마. 후보자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운영
- 비용부담 : 후보자
- 위원회 사전승인 여부 : 후보자가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한다는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통보
바. 전자우편(웹진)을 통한 홍보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합 발송 전자 우편
- 발송대상 : 협회에 선거권자로 등록된 회원의 이메일
- 발송주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홍보방법
*후보자측에서 홍보물을 제작, 선관위에 제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용 검토 후 협회 대량메일서버를 통해 발송
- 발송횟수 : 6회, 모든 후보자 동시 발송
- 비용부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협회 지원)
- 전제조건 :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나 유선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시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2) 후보자 개별 발송 전자 우편
- 발송대상 :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선거권자의 이메일
- 발송주체 : 후보자
- 비용부담 : 후보자
- 전제조건 :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나 유선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시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 위원회 사전승인 여부 : 다양한 선거운동 보장 차원에서 사전심의를 하지 않는 대신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격히 판단.
사. 휴대전화의 문자메세지를 통한 홍보
1) 협회 전송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 전송대상 : 협회에 선거권자로 등록된 회원의 휴대전화 번호
- 전송주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전송방법
*후보자측에서 문자메세지 내용을 작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중앙선거관리위위원회 내용 검토 및 승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협회 문자메시지 발송 솔루션을 통해 전송
- 전송횟수 : 3회(후보자별)
- 비용부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협회 지원)
- 전제조건 :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나 유선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시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2) 후보자 개별 전송 문자메세지
- 전송대상 :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선거권자의 휴대전화 번호
- 전송주체 : 후보자
- 비용부담 : 후보자
- 전제조건 : 단,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나 유선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시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 위원회 사전승인 여부 : 위원회 사전승인 여부 : 다양한 선거운동 보장 차원에서 사전심의를 하지 않는 대신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격히 판단
아. 후원금 모집
- 위원회 사전승인 : 후보자가 후원금 모집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요망
자.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방법
- 의료전문지나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광고 전면 금지
- 전화를 이용한 홍보
*회원이 아닌 자를 고용한 전화홍보 금지
- 후보자 개별 제작ㆍ발송 우편 홍보물 광고 허용. 단, 협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회원 정보 제공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