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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현지조사 자료제출 요구는 적법한 행위!

“자료제출 거부,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대상”

심평원은 현지조사시 심평원 직원에게 자료제출 명령권이 없음에도 이를 불법적으로 요구한다는 의사협회의 지적에 적법한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3일, 심평원 직원이 김 모 회원에게 불법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김 모 회원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며 이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은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부여했고, 소속 공무원에게는 질문 및 서류검사 권한만을 부여했다”고 비판한바 있다.

그러나 심평원은 의사협회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현지조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으로 실시하는 행정조사”라며, “이러한 행정조사를 심평원의 직원들이 지원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해 심평원장이 위탁받아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공무를 수행하는 지위에서 함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와 관련한 행정법원의 판결에서는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에 의해 설립돼 건강보험과 관련해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며, “현지조사 당시 심평원 직원이 참여했다 하더라도 이는 복지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공무를 수행하는 지위에서 참여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사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심평원 직원이 업무를 수행한 이상 조사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위법한 조사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심평원은 직원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적법한 행위라며 서울행정법원의 판시를 예로 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건강보험법 제84조제5항에 의하면, 소속 공무원이 자료제출명령 또는 현지조사를 함에 있어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복지부 장관의 직인이 찍혀 있는 공문의 제시 등의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관계서류 제출요구서에 직인이 찍혀있지 아니하고 제출대상서류의 기간이 여러 번 수정됐고, 그 제출기한이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심평원 직원이 그 병원에 제출기한 및 제출대상 서류의 기간을 적법하게 고지한 이상 자료제출명령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심평원은 “복지부 장관의 조사명령에 의해 심평원의 직원이 현지조사를 수행하거나 자료제출명령을 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라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건강보험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동 혐의로 검찰청에서 기소된 기관에 대해서 법원은 1000만원 이하 벌금을 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