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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韓 “뜸방 등 불법 한방의료행위 근절돼야”

김현수 회장 “철저한 단속과 준엄한 법집행 필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가 일부 뜸방 등지에서 자행되고 있는 돌팔이 무면허자의 불법 한방의료행위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강력한 대처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쑥뜸방을 차려놓고 비만을 치료한다며 불법으로 쑥뜸과 부항 등 한방의료행위를 시술해 17세 여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관련 김현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충격과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불법무면허 한방의료행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쑥뜸방에서 불법으로 이뤄진 뜸과 부항 등은 한방의료 전문가인 한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 시술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쑥뜸 및 부항술 등이 무면허자들에 의해 봉사활동이나 자기치료, 체험방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시술, 국민 건강의 근본을 뒤흔드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는 것이 한의협의 입장이다.

이어 김현수 회장은 “실제로 아직도 일부 돌팔이 무면허자들이 그럴듯한 포장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쑥뜸방을 비롯해 일부 목욕탕이나 찜질방, 미용실 등에서 한방의료행위로 규정돼 있는 부항과 뜸 심지어 침술행위까지 시술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보건범죄행위로 모두 발본색원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의협은 돌팔이 무면허자에 의한 불법 한방의료행위 시술행위의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한의협은 “정부당국에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중차대한 범법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속적인 단속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수 회장은 “국내외적인 경제난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불법 무면허자들에 의한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이럴수록 정부는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출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국민건강을 지키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