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해 행정법원이 한의사의 CT 사용을 합법으로 판결 했으나 그 이전 많은 판례에서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위법으로 적시했으며, 행정법원 의 판결은 그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과학기자협회 주최로 3일 제주도 뉴크라운호텔에서 열린 '의료진단기기 사용의 범주와 현실에 관한 세미나'에서 진행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 같이 지적하고 "현재 1심이 끝나고 2심이 진행 중일 뿐이며, 복지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유지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14개 방송·일간지 기자들을 대상으로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대표가 연제 발표후 정부·언론·시민단체 관계자가 패널로 참석,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어 관심을 모았다.
이자리에서 한의협 최원호 부회장은 연제발표에서 한방의료기관에서 CT·MRI·홍채진단기·지문체질분석기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보유건수와 활용도를 자세히 소개했다.
최 부회장은 한의학의 현대화를 위해 많은 한방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도 의료기사 지도권을 갖도록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초음파의 경우 가축병원과 어선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한의원에서는 쓸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불평등하다"고 지적했다.진행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와 관련, "한의협의 의료기기 사용 현황에 대한 발표는 필요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상당히 위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초음파가 가축병원과 어선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기능적인 면만을 가지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결부시키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의협 권용진 사회참여이사는 주제발표에서 "의료일원화는 한의계에서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이 대세이며, 한의계에서 한의학의 객관화·표준화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권 이사는 의사와 한의사의 협진은 "내과의사와 외과의사가 협진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상대방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기 때문이며, 한의원에서 진단했을 때 뼈가 어긋난 경우 정형외과에 보내려면 정형외과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통합해서 같이 배워야 한다는게 의료계의 주장"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김 준 기자는 "논의의 초점은 환자가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있으며, 한의사의 CT 사용은 허용돼야 하며 의사도 침이나 뜸·부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의협과 한의협이 직역 이기주의에 매몰돼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된 것은 정부의 정책 부재도 한몫 했다"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양기화 연구위원은 "의료기기는 현대의학의 진단체계에 맞게 발명된 것이므로 이를 한의사가 그냥 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협 김세곤 상근 부협회장은 "현 의료질서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명백히 구분돼야 하며, 일반 가정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의사도 사용해야 한다는 한의계의 주장은 마치 일반 시민도 어떤 한약재라도 구할수 있기 때문에 의사도 한약재를 쓸수 있다는 말과 같다"고 비난했다.
영상의학회 허 감 이사장은 "의학에 바탕을 두고 교육을 받은 의료기사가 의학에 기초하지 않은 한의사의 지도를 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식약청 이건호 의료기기안전과장은 "환자를 치료하는데의료계나 한의계의 권역 지키기는 중요하지 않으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수정자본주의라는 접점을 찾았듯 양측도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