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지난 2일부터 의약품 사전상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지난 2월 1일부터 실시한 결정신청 이전의 임상적 유용성, 비교대상선정, 경제성 평가 대상여부 등에 대한 사전상담이 지난 2일부터 인터넷으로도 신청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전상담이란 새롭게 보험 등재를 원하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심평원에결정신청 이전에 임상적 유용성, 비교대상선정, 경제성 평가 대상여부, 재정영향 분석 등 급여신청자료 제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심평원은 “사전상담제도는 결정신청 후 제출자료 미비로 인해 등재시기가 지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고객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선별 등재제도 운영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으로 신청시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상담희망기간, 성분명, 적응증 등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을 등록하면 5일 이내에 신청인과 협의해 확정한 상담일시에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인터넷 신청이 가능해짐으로써 사전상담제도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