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협 “의료인, 피부관리행위 규제받지 않는다”

“복지부 유권해석, 피부미용사 면허없이 가능” 확인

의협이 복지부로부터 의료인이 ‘임상적 피부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내, 앞으로 피부미용사 면허가 없더라도 시행이 가능해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최근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한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임상적 피부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기관에서의 ‘임상적 피부관리’행위를 인정함으로써 의료인이 피부미용사 면허가 없더라도 시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나아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의사)의 지시-감독아래 피부미용사를 고용해 해당 행위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중 또는 치료 전-후 과정에 수반된 ‘임상적 피부관리’행위는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위해, 또는 의료행위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행위이며,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미용행위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이와 같은 ‘임상적 피부관리’행위는 진료행위와 달리 보건위생상 영향이 적고, 국민들에 미치는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피부미용사를 고용해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승경 의협 정책이사(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 회장)는 “의료기관에서 피부관리실을 두거나 (피부)미용사를 고용할 수 없으며, 피부미용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한 기존 복지부 유권해석과 정반대의 해석”이라며 “금번 복지부 유권해석은 현재 의료기관에 개설된 피부관리실 및 의료기관에 고용된 피부미용사 미용행위의 적법성을 명확히 확인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 이사는 또 “이와 관련해 정부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의료산업화 측면에서도 이번 결정이 의미가 클 것으로 본다”고 환영했다.

한편,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이번 유권해석은 의협과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루어낸 성과이며, 의료인이 진료영역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