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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실련,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허용 촉구

“의사도 찬성하는데 약사 반대이유 없다”

경실련은 안정성이 검증된 일반의약품 일부 품목에 대한 약국외 판매를 전면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26일,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허용을 촉구’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2007년부터 일반의약품 일부 품목 약국외 판매를 위해 공청회, 다양한 토론 및 보건복지가족부에 수차례에 걸친 요청을 하는 등의 일을 추진해 온바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러한 요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해 의료 서비스산업 선진화 논의를 통해 공론화 의지를 표현한바 있다. 경실련은 “그러나 이전처럼 시도만 하다가 특정 직역간의 이해관계에 의해 더 이상의 진전이 없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고 말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관련논의는 지난 20여 년간 지속되어 왔으나 1997년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고시직전에 포기하고 그후 2001, 2002년 계속 추진했지만 결국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로 인해 정체된 상태이다.

경실련은 “최근 정부의 다양한 부처 및 기관에서 보건경제적 측면 및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OTC 시행에 대한 추진의지를 보인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제약산업의 경제활성화 측면도 중요하지만 보건의료의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어 정부의 실천이 보다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인체에 해롭다고 밝혀진 담배 또는 술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성은 매우 높다. 반면, 일반의약품, 특히 안전성이 매우 높은 일부 일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즉, 정부가 국민건강에 해로운 담배 또는 술에 대한 판매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일부 이해집단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인 다는 것은 실망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의료서비스 선진화방안에서 구체적 논의를 통하여 특정 직역의 이해보다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OTC 시행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여야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이다.

OTC의 약국외 판매는 안전성 문제로 약사회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일차적으로 건강 및 의약품 처방을 다루는 의료인인 의사협회에서도 OTC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약국외 슈퍼판매를 허용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구입하는 기본적인 절차가 중요하듯이 OTC에 있어서도 약사뿐만 아니라 의사의 의견 수렴 역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민 스스로 건강을 지킴에 있어서 의사가 허용하는 안정성이 확보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충분히 편의성 및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 시행의 필요하다는 것.

또한, 약사회가 이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미봉책일 뿐 실질적으로 국민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현재 약사회는 심야 당번 약국을 통해서 OTC에 대한 모든 부분이 해결된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OTC를 단순히 약에 대한 편의성, 접근성 문제만으로 국한해 국민의 자가치료에 대한 부분을 억지로 무시하고 있다”며 “심야 당번 약국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의 실효성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접근성 내지 편의성이 해소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가정상비약 갖기 운동은 국민의 자가치료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히려 가정 내에서 보관하고 있는 가정상비약의 오랜 방치가 약화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항목 결정에 있어 약사회뿐만 아니라 의사의 참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며 “이들 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가장 안전하며 필수적인 의약품을 슈퍼에서 구입하여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모든 약은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병의 치료나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들을 ‘의약외품’(약사법 제 2조 7항)이라 명하고 이를 약국외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외품의 경우 실제 약으로 보기엔 어려운 염색약, 치약, 생리대 같은 품목들로 극히 제한되고 있어 사실상 모든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구입하도록 판매를 독점하고 있다.

경실련은 “약국외 판매를 위한 품목으로 진해제 및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및 소화기관용약, 피부치료제, 비타민 및 미네랄 제제, 금연보조제 등과 그 외 의약외품을 제안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의약외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설치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판매장소의 범위, 의약품 광고, 의약품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규제, 의약품 전환시스템 등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국민의 건강관리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의료비 절감을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