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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이쁜이 수술법 동영상 공개 산부인과醫, ‘무죄’

인천지방법원, “진료방법 광고 금지 헌재서 위헌 결정”

부인과 성형술인 일명 이쁜이 수술법을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으로 공개한 것은 의로볍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최근, 지난 2007년 인터넷 카페에 병원 홈페이지 사이트를 개설한 뒤 자신의 병원에서 시술한 질 성형수술 및 처녀막 재생수술 장면의 동영상을 게재한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 측은 이런 사실을 토대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소를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5년 10월 구 의료법(일부개정 2002년 3월 30일) 제46조 제3항 중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금지 및 그 위반 부분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 · 진료방법에 대한 부분 위헌결정은 2006년 새롭게 개정된 의료법 조항에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위법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비록 헌재의 결정이 형식적으로는 의료법 개정전의 조항을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이 후 새롭게 마련된 법률조항에도 이 부분의 위헌결정이 유효하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