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성형술인 일명 이쁜이 수술법을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으로 공개한 것은 의로볍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최근, 지난 2007년 인터넷 카페에 병원 홈페이지 사이트를 개설한 뒤 자신의 병원에서 시술한 질 성형수술 및 처녀막 재생수술 장면의 동영상을 게재한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 측은 이런 사실을 토대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소를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5년 10월 구 의료법(일부개정 2002년 3월 30일) 제46조 제3항 중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금지 및 그 위반 부분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 · 진료방법에 대한 부분 위헌결정은 2006년 새롭게 개정된 의료법 조항에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위법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비록 헌재의 결정이 형식적으로는 의료법 개정전의 조항을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이 후 새롭게 마련된 법률조항에도 이 부분의 위헌결정이 유효하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