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리베이트 제공자뿐만 아니라 수수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 등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의료법·약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부정거래에 대한 처벌강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는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법적 처벌규제가 없었던 것과 달리 약사·한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자격정지 2개월의 약사법시행규칙이 신설돼 형평성문제와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쌍벌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제약업계의 주장 등을 정부가 일부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경우 의.약사 모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이 정지될 전망이다.
31일 한국제약협회가 개최한 ‘한국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대국민 결의대회’에서 김강립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 부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면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 등에 대한 제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약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의료인이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등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은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정거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또한 그는 “리베이트 수수자 처벌강화를 위해 의료인이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해 금품수수 시 감경기준 적용배제를 포함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며, 복지부내 규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김강립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부당 유통거래조사 대상을 병·의원·약국 뿐만 아니라 의약품 제조업체 및 도매상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리베이트 적발 시 해당 의약품 약가 직권 인하 근거를 마련해 지난 1월13일 공포 후 시행하고 있다”면서 “리베이트 정의, 약가인하율 산정방법 및 상한선 설정 등의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기준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국장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의약품유통정보 관리의 허브로 육성하는 등 철저한 시행으로 리베이트 비용을 R&D투자로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면서 “2012년 이후부터는 제조번호·유효기간을 표시할 수 있는 확장바코드 사용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