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이 약국에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교환이나 환불시 소비자는 비용부담이 없으며,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오늘(13일)부터 병ㆍ의원과 약국 전산 시스템 팝업창을 통해 알릴예정이다.
12일 복지부, 식약청은 제약협회, 의협, 대한약사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를 통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4월3일 이전에 제조된 석면함유 우려 일반의약품은 모든 약국에서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며, 전문의약품은 약국에서 같은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재진료를 통해 같은 성분의 다른 약을 처방ㆍ조제 받을 수 있다.
앞서 식약청은 석면 탈크 함유 우려 의약품 120제약사 1122품목에 대해 판매 및 유통금지 회수 명령을 내린바 있으나 식약청이 심평원에 통보한 품목은 최초 발표한 품목수와 40품목이 차이나는 총 1082품목을 통보했다.
이는 40품목은 제조업체에서 탈크를 사용한 품목으로 식약청에 보고했으나, 품목허가 서류에는 탈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어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것으로, 확인결과 탈크를 쓰지 않은 6품목은 판매ㆍ유통 금지 조치가 해제됐으며, 34품목은 급여 중지가 확정됐다.
또한 식약청은 추가 점검에서 석면 탈크 사용 우려 의약품 6개품목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혀 최종 1122품목이 판매ㆍ유통 금지 및 급여중지 조치됐다.
한편, 추가로 적발된 석면탈크 사용 우려 의약품 6품목에 대해 식약청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