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외자사 의약품에 대해서도 석면함유 탈크 의약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혜숙 의원은 “석면함유 탈크 의약품에 대해 판매금지를 하려면 외자사 의약품도 함께 판매금지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3일 국회에서 개최한 의약품 등 석면 관련 현안보고에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석면함유 탈크의약품이 문제가 되면 외자사 의약품도 같이 판매금지 조치해야 한다”면서 “대체의약품이 있고 없고에 의해 판매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출고하지않고 원료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판매금지 조치되는 것 등은 일관성 없는 납득할만한 행정조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석면탈크가 들어있지 않는 인사돌이 판매금지 조치된 이유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윤여표 식약청장은 “석면함유 탈크 의약품에 대한 조사는 일단 국내제약사부터 진행했었던 것이고 외국계회사는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미국ㆍEU 등은 석면 불검출 기준이 오래전 부터 지켜지고 있어 이들 국가에서 수입한 제품은 석면프리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동국제약의 인사돌은 시중 유통이 되지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덕산 탈크 사용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