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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석면약 낱알로 팔았어도 무조건 완포장 가격보상

제약사, 복용하던 약 환불은 정부도 함께 책임져야해


대한약사회는 식약청으로 부터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된 석면이 함유된 탈크 의약품의 반품 및 정산에 있어 낱알판매한 일반의약품도 완포장 실제 사입가격으로 환불하라고 제약사에 요구했다.

14일 대한약사회가 주체한 ‘석면탈크 원료사용 의약품 반품ㆍ정산 관련 간담회’에 약100여곳 제약사가 참여한 가운데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약 관계자는 “일부 제약사들은 석면탈크 원료사용 의약품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식약청으로부터 회수ㆍ폐기 행정조치된 1122품목 모두 교환 및 환불조치 대상이다”면서 “낱알판매시 소비자가 2알~4알 가져와 환불요구시 잘라서 계산할수 없어 한통값을 환불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반품대상 의약품은 석면함유 탈크 원료사용으로 4월9일자로 회수ㆍ폐기 명령된 1122개 의약품 중 4월3일이전 제조분으로 약국에서 보관 및 기 조제ㆍ판매돼 환불된 의약품 일체가 해당된다고 정리했다.

이와함께 대한약사회는 반품시 대금 정산기준 내용으로는 ▲개봉하지않은 의약품은 실제 사입가격으로 약국대상 환불조치 ▲소비자가 일부 복용후 환불조치된 일반의약품은 잔여량과 관계없이 완포장 실제 사입가격으로 약국대상 환불조치 ▲처방조제용으로 일부 사용된 의약품은 잔여량에 대해 실제 사입가격으로 약국 대상 환불조치 ▲약국간 교품을 통해 확보한의약품은 실제 사입가격으로 약국대상 환불조치 ▲교차오염된 의약품은 회수의약품이 시럽제, 산제 등과 섞여 조제됨에 따라 교차오염돼 시럽제, 산제만을 분리하기 불가능한 경우로서 약국에서 환자에게 환불해 준 경우 해당 약국에 회수의약품 뿐만아니라 시럽제 등 혼합해 조제된 의약품도 실제 사입가격으로 정산요망 등이다.

이에대해 휴텍스제약 영업담당 임원은 “열알짜리 4개 복용하고 6알남았는데 한통모두 환불해줘야 한다면 몇십억원 판매한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면서 “탈크문제가 제약회사가 고의적으로 일을 저지른 것처럼 오명을 뒤집어 쓴바람에 사회지탄을 받게된 것은 정부가 큰 책임이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낱알판매를 완포장 가격으로 환불하라고 권고할수는 있겠지만 정부의 잘못도 있기때문에 그 문제는 복용하던 약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져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