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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석면함유 탈크사용 의약품 정보 제공”

의약품정보센터, 제약사-의약품도매상에 신속 대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판매ㆍ유통금지 및 회수명령 조치한 석면함유 탈크사용 의약품 관련해 13일자로 의약품 보험급여중지에 따른 혼선방지 시스템을 가동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제약사 및 의약품도매상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대상의약품을 최대한 신속하게 전량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센터는 식약청에서 발표한 의약품 목록에 따른 식약청 허가코드를 11일, 12일 양일간에 받아 철야 코드 매핑 작업을 거쳐 13일 관련 정보전달 조치 등을 완료했다.

해당 의약품 품목별로 정확한 제품과 각종 코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양도 양수 여부, 삭제품 인지의 여부, 코드 에러 및 제약사 에러 등 식약청에서 제공된 허가코드에 대한 수차례의 대사 작업을 거쳐 의약품 표준코드 및 EDI 코드의 정확한 매핑 작업을 마무리 하고 해당 정보를 의약품정보센터 홈페이지(www.kpis.or.kr)에 게재했다.

또한, 회수율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의약품 표준코드 및 EDI 코드 매핑 정보를 공인인증메일을 통해 파일을 제공하고, SMS 문자로 정보제공 사실을 통보했다.

최근 6개월 이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있는 제약사 114 개소에는 해당 의약품의 회수율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정보센터의 자료를 토대로 회수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의약품도매상 및 요양기관 리스트를 제공했다.

이는 해당 의약품을 취급하는 제약사, 의약품도매상, 약국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지원, 가동함으로써 미량의 위해물질이라도 국민이 복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신속하게 대응하게 됐다.

최유천 센터장은 “의약품정보센터가 모든 유통정보를 확보하고 있음으로써 사용중지의약품을 회수하는데 시의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의약품 위기관리 시스템의 모델이 확보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