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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PD수첩 “진료거절 두려워 억울함 민원제기 못해”

MBC시사고발 ‘억울한 병원비, 두 번 우는 환자들’편 방영

MBC시사고발 프로그램 PD수첩이 ‘억울한 병원비 두 번 우는 환자들’편을 통해 진료비 허위과다 청구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의 사례를 집중 조명했다.

PD수첩은 특히 병원 측의 부당청구 진료비임이 의심돼도 주치의의 진료거절이 두려워 민원제기조차 못하고 있다는 환자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담아냈다.

PD수첩은 우선 병원 측의 부당청구 진료비로 인해 백혈병을 앓고 있던 아들을 잃고 고통받고 있는 환자의 보호자와 과도한 진료비로 신용불량자가 된 한 여성 환자의 사례를 집중 소개하고 현재 행해지고 있는 부당청구 진료비의 실태를 고발했다.

PD수첩에 따르면 연간진료비 35조원 가운데 약 90억원이 부당청구금액으로 확인됐고 이 중 55%가 환불조치를 받았다. 또한 이런 과정들의 80%는 환자가 제기한 부당진료비 확인 민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었다.

주요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진료비가 임의로 비급여 처리가 된 경우가 50%로 가장 많았고 별도산정 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의약품 치료재료 임의 비급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고 심평원으로부터 환급 통보를 받은 환자들 중에는 병원 측의 합의 요구와 진료시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말에 고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민원제기 이후 병원측의 크고 작은 시달림에 지쳐 스스로 취하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PD수첩은 지적했다.

실제 민원을 제기한 한 환자는 “진료비 7천 만원 중 3천만원은 돌려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심평원에서 받았는데 이 후 치료 때문에 병원에 가니 싸늘한 표정으로 나를 보더라”라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다른 환자의 경우 부당청구가 의심돼도 의료진이 배은망덕하다는 생각을 해 이 후 치료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거란 생각에 민원제기를 못 하겠다고 밝혔다.

민원제기 이후 더 심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한 환자는 결국 병원을 옮기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 했지만 새로 병원 옮기면 처음부터 다시 치료 과정을 밟게돼 민원을 제기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암시민연대 관계자는 심평원에 청구해서 적정진료비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환자70~80%가 이로 인해 겪을 부작용 두려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원을 제기해 환급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병원 측이 그 금액을 돌려주지 않아 고통받고 있는 사례도 소개됐다.

PD수첩은 환급결정 15개월이 지난 후에도 부당 청구된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신 모씨의 경우를 지적하며 미국처럼 건강보험비용의 부당 청구 방지 남용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허위 조작에 의한 진료비 과다 청구는 분명한 범죄 행위이며 이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연간 진료비35조 가운데 부당청구는 90억원이고 이는 1% 내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지나치게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PD수첩 시청자 게시판에는 의료계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모르고 진행한 편파방송이 아니냐는 의료계 종사자들의 불만의 글이 줄을 이었다.

현직 종양내과전문의라고 밝힌 아이디 cathyki**d는 “ ‘진료비부당청구"라고 규정짓는 범위에는, 의학적으로 올바르고 근거있는 치료를 하였는데도 제도상의 미비로 보험청구가 불가능한 탓에 어쩔 수 없이 환자에게 실비를 청구하는 경우도 포함이 돼 있다”며 이런 부분이 언급되지 않은 방송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TV에 민원을 냈더니 그다음 의사의 눈빛이 달라지고 험한 소리까지 들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일지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경우 병원에서 환자에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의사는 별로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아이디 korn**a는 “백혈병처럼 환자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문제에 있어서 왜 심사평가원이 보험인정을 자의적으로 해서, 병원들이 어쩔수 없이 임의비급여로 환자에게 치료비의 전액 를 청구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사평가원의 보험 인정기준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고찰이 없는 함량미달의 보도였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