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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정위, 허위·과장광고한 ‘키네스’에 시정명령

의협, 근거없는 비의료인들의 불법 의료행위 강력 대응

공정위는 의사협회가 고발한 키네스에 대해 불법의료 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등 위반혐의가 명백하다고 결정했다.

‘키네스(KINESS)’에 대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의 고발은 홈페이지와 일간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초경 후나 성장판이 닫힌 후에도 키가 클 수 있다는 의료광고를 게재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느 의협의 이번 고발건에 대해 ‘불법의료행위, 허위과장광고 등 의료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명백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결정에 따르면 동 사건은 의협의 신고에 따라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서, 키네스가 중앙일간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연성장 예측키보다 10cm 이성 더 자랄 수 있다며 키성장 효과 등을 광고했으나, 이러한 광고내용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키네스의 키 성장 시스템에 대한 특허광고 내용도 키네스가 실제로 획득한 특허는 맞춤운동 처방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마치 키네스 성장법 및 그 효과에 대해 특허를 받은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의협은 지난해 9월 18일 “키네스”가 광고한 것은 내용상 의료광고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의료법 제56조에서 의료광고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키네스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불법 의료광고”라며 검찰 및 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했다.

의협은 이후에도 키네스측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한 결과 아파트 및 일간지에 불법광고를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지난 2008년 12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에 재차 고발했으며,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이끌어 낸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은 “불법의료행위 및 불법광고를 자행한 키네스에 대한 공정위의 명확하고 엄격한 판단이 있었다”고 환영하고, “최근 들어 비만, 성장 등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 증대를 틈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뤄지고 있는 비의료인들의 불법 의료행위 및 불법광고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